인천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15494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지상의 별지2 기재 지장물에서 각 퇴거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지상의 별지2 기재 지장물에서 각 퇴거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