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134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이자의 기산일 및 연체이율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이자의 기산일 및 연체이율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