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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27 2018가단124524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천시 G 대 1,309㎡ 중 별지 도면1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부천시 G 대 1,309㎡ 및 부천시 H 대 155.6㎡(이하 ‘G 토지’, ‘H토지’라 하고, 합하여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지분으로 각각 공유하고 있다.

- 원고 : 9716.25/22339 지분 - 피고 B : 366/22399 지분 - 피고 C : 4594.25/22399 지분 - 피고 D : 4620.25/22399 지분 - 피고 E : 2553.25/22399 지분 - 피고 F : 549/22399 지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