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0405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685,163,230원 및 그중 152,416,534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