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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20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금정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동 소재 신진주유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