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좌우 전방을 살피기 위해 일시 정지상태였는데, 오히려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가 적색 점멸 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직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약간 휘어진 형태의 사거리 교차로로, 피해자 D이 직진하던 도로는 대로( 大路) 로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고, 피해자 D의 운전방향에서 보았을 때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적색 점멸 등화가 들어와 있었다.
반면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마을에서 다리를 건너 진입하는 소로( 小路) 로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는 각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충돌하였는데, 그 지점은 피해자 D 운전방향에서 보았을 때, 일시정지 선과 횡단보도를 지나 소
로와 만나는 지점이다.
③ 사고 지점의 타이어 자국을 보면 피해자 D 오토바이가 직진하던 중 피고인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그 방향이 휘면서 앞으로 밀린 형상이다.
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의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 및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D의 진행방향에서 보이는 적색 점멸의 등화는 계속해서 정지하여야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