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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120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5:5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던 중, 성명 불상 자가 별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가는 것을 보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연행된 C 파출소로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7. 3. 10. 15:55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C 파출소 안에 들어가, 사건 외 성명 불상자가 체포된 이유를 알려 달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항의하였다.

이에 위 C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건과 이해 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가를 거부한 채 거친 언행으로 소란을 피워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바깥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시정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언성을 높여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반복해서 치는 등 약 15분 동안 파출소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며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CCTV 캡 쳐 자료

1. CCTV 복사 CD 재생 ㆍ 시청 결과

1.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