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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4노372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처단형은 5만 원 이상 1억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된 사정이 없고, 이 사건은 피고인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지 범행 이후 취임한 대표이사 개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피고인 회사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입법취지,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