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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21 2015가단348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253,63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0.부터 2017. 9.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14. 10. 20.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와 다음과 같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 ① 원도급공사: 농업인테마관조성사업(토목/건축) 공사(발주자: E 농업기술센터) ② 하도급공사: 농업인테마관광조성사업(토목/건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③ 계약금액: 123,5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피고는 2015. 1. 26.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포기하는 각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선급금 반환의무의 발생 1)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다11574 판결 참조). 2) 피고가 2015. 1. 26.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포기하는 각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도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정산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하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