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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20469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479927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479927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13. 11. 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13,768,813원 및 그 중 4,891,263원 대하여 2013.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소외 회사는 2019. 2. 27.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판결 선고 이후에 양수받은 승계인이므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포기하여 사실상 피고가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문부여의 소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