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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96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96,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6. 피고의 금융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에서 80만 원을 제외한 1,4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11. 16. 60만 원, ② 2013. 11. 25. 20만 원, ③ 2014. 1. 27. 80만 원, ④ 2014. 3. 11. 85만 원, ⑤ 2014. 3. 28. 80만 원, ⑥ 2014. 5. 17. 85만 원, ⑦ 2014. 6. 10. 50만 원 합계 460만 원을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언니인 C는 2015. 11. 6.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2685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억 3,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016. 3. 7. 그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2013. 9. 16.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에 원고의 언니인 위 C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500만 원을 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월 2%의 약정이율로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C로부터 차용한 2,500만 원은 위 C에게 모두 변제하는 등 별개의 것으로, 원고로부터는 1,42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② 당시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약정은 없었으며, ③ 그 중 46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차용원금에 관하여 (1) 원고가 피고에게 1,4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앞서 본 증거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2013. 9. 16. 당시에 위 C에 대하여 다액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위 C는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린 것이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