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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07 2016가단14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임야 310㎡에 관하여 2006. 12. 28.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거제시 D 전 1,276㎡(이하 ‘D’라 한다. 이하 다른 토지의 경우에도 ‘E리 지번’으로 표시한다), F 임야 1,342㎡, G 답 3,038㎡의 소유자이고, H는 분할 전 I 임야 3단3무보, J 임야 12,245㎡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06. 11. 13.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와 H가 소유한 위 각 토지에 인접한 K 답 3,197㎡를 매수하여 같은 달 20.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K 토지에 통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2006. 12. 24. H로부터 I 임야 3단3무보 중 90평을 1,000만 원에 매입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이유로 원고 소유의 D, F 토지 일부에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면서 2006. 12. 26.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06. 12. 28.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도로개설을 위한 부지사용승낙 현황은 2006. 12. 26. 로우프를 설치하고 사진을 찍음으로 근거로 삼는다.

D에 접합되는 H 소유의 임야는 D로 도로개설 후 이전한다.

도로개설시 빗물이 D와 G에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K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G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를 위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문제는 K에서 전담한다.

2010. 12. 31.까지 도로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이 건을 무효로 한다. 라.

이후 H 소유의 I, J 토지, 원고 소유의 F, D, G 토지는 2009. 5. 15.과 2009. 5. 18.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H 소유 토지 원고 소유 토지 I 임야 3단3무보 I 임야 2,828㎡ F 임야 1,342㎡ F 임야 833㎡ L 임야 135㎡ M 임야 232㎡ C 임야 310㎡ N 임야 277㎡ J 임야 12,245㎡ J 임야 12,180㎡ D 전 1,276㎡ D 전 1,161㎡ C 임야 25㎡ O 전 15㎡ P 임야 40㎡ G 답 3,038㎡ G 답 2,806㎡ Q 답 6㎡ R 답 226㎡

마. 피고는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L, S, P, M, O, Q,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