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6 2014고정47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2008. 1. 10. 설립되어 세종시 E에서 식품제조 ㆍ 가공업을 하는 회사이고, F이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영업 전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G는 피고인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피고인 회사의 식품제조 ㆍ 가공 ㆍ 포장 등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H은 2013. 6. 7. I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경기도 광명시 J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한편, K은 익산시 L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M 유한회사의 부설연구소 연구소장이자 위 법인을 실질적인 운영자, N대학교 교수이다.

K은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혼합하여 ‘O’라는 제품명의 식품을 제조ㆍ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실데나필, 씀바귀 등을 혼합하여 ‘O원료물질’을 생산한 뒤 이를 피고인 회사에 판매하여 ‘O’ 제품을 제조한 다음 H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홍보하여 전국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3. 6. 19. K으로부터 위 O 원료물질을 대금 23,760,000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위 회사 공장에서 위 O 원료물질에 정제수를 넣어 반죽 후 환을 제조한 다음 이를 건조하는 방법으로 1포에 3g인 ‘O’ 제품 약 1,000박스(1박스 당 30포)를 제조하였고, H은 2013. 7. 1. 위 O 1,000박스를 대금 40,000,000원에 매수하여 인터넷 사이트(P)를 통하여 "남성의 자존심 O가 세워드립니다“라는 등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2013. 7. 9.부터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1. G, F, H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