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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노2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약 20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아이, 친정에까지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였고, 수차례 피해자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문언을 전송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감의 정도가 매우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공판기록 26쪽),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전송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