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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38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 경부터 2010. 12. 경까지 우리은행 E 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1. 3,500만 원 대출 사기 F은 2009. 9. 8.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우리은행 E 지점에서, 주식회사 H 명의로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4,000만 원, 2009. 9. 9. 3,000만 원, 2009. 9. 16.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대출 받았고, 대출담당인 피고인은 위 대출이 실행된 후 매월 주식회사 H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폐업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 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원도 없고, 샘플 의류 몇 장만 구비되어 있는 상황이라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이 1,500만 원 정도 대출해 줄 수 있냐고 문의하자 F에게 ‘2,000 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 데, 대출한도가 차서 내 명의로는 대출이 안된다.

주식회사 H 명의로 3,500만 원을 대출 받아 나누어 쓰고 각자 사용한 금액을 변제하자’ 고 제안하였다.

이에 F은 2009. 12. 17. 경 위 우리은행 E 지점에서, 주식회사 H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3,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신청을 하고, 피의자는 상급 결재권 자인 성명 불상자에게 위 대출신청에 대한 승인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주식회사 H이 아무런 업무를 진행한 적이 없어 거래 실적이 전혀 없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주식 매입을 위해 빌려 쓴 사채 변제를 위해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였지만 빌라 구입 등을 위해 대출 받은 금원이 2억 원 가까이 되고, 그 외 주식 매입을 위해 빌려 쓴 사채도 1억 5,000만 원 정도 있어 더 이상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월급으로는 기존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