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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나7622 (1)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담양군 C 답 588㎡(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와 E 대 532㎡(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및 위 각 토지 지상에 있는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94.54㎡ 부속건물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변소 2.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변동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C 토지 이 사건 E 토지 이 사건 건물 1973. 1. 11.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973. 1. 16.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980년 12월경 F 소유권 보존등기 1984. 1. 10. F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993. 5. 7. G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994. 3. 7. H 낙찰 -G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 (광주법원 Q) 1994. 3. 7. I 낙찰 -G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 (광주법원 Q) 1994. 10. 5. 아남전자(주) 근저당 1995. 5. 16. L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997. 3. 19. J 낙찰 -아남전자(주)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 1997. 5. 12. ㈜전남국민상호신용금고 근저당 1999. 9. 16. N 낙찰 -㈜전남국민상호신용금고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 2002. 9. 28. ㈜광주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7. 8. 3.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 2003. 8. 28. K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2007. 10. 9. O 낙찰 -(주)광주은행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 2011. 12. 23.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2014. 8. 19.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나.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는 위 건물이 이 사건 E 토지 지상에만 위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가 이 사건 C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돼있고, 위 C 토지 중 위 도면 표시 8, 9, 10,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에서 위 (나) 부분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건물의 뒷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위 C 토지 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