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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9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01:0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업무상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문학경기장 쪽에서 문학지하차도 쪽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전방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3 승용차가 앞으로 튀어나가며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5,318,72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정황도 보인다.

피고인이 2011년도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보험으로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 G에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