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1999. 8. 31.자 99차1212호 구상금...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D조합에 대해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 2,000만 원을 1996. 7. 1.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99차1212호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1999. 8. 31. 위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원고가 1999. 9. 11.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지급명령이 1999. 9.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가 울진군에 대해 가지는 임금 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9타채61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 중 일부의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자, 피고는 2009. 10. 21. 위 법원에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나머지 채권은 피고가 위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2009. 10. 21.(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다)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4. 11. 12.경 및 2018. 11. 27.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나머지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그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