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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50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3: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47.9km 상행선을 대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가 직선 도로로 접어드는 곳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37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 C을 외상성경추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1명이 사망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