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인근 하천 다리를 옥 산 사거리 방면에서 장항읍 방면으로 시속 약 69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며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20%를 감속해야 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하여 진행하다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E, 남, 36세) 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7. 05:31 경 전 북 군산시 F에 있는 ‘G 병원 ’에서 치료 받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현장 및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도로를 과 속으로 운전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한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그 결과 또한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