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B는 광고활동이 기업윤리와 사회규범에 위배되지 않도록 광고인이 자율적인 책임을 다함으로써 광고윤리를 확립하고, 기업언론으로서 광고의 자율성과 신뢰도를 신장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12개 광고 관련 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1993. 11. 10. 문화관광부(구 공보처)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민간단체이다.
한편 원고는 문화관광부 소속 5급 공무원직을 사임한 후 2000. 10. 1. 사단법인 B에 입사하였다.
나.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는 1960년대부터 도입되었는데, 1987. 11. 28. 법률 제3978호로 제정된 방송법은 제17조 제2항과 제20조 제1항에 근거 규정을 두고 방송광고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방송법은 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ㆍ제정되었고, 사전심의에 관한 조문의 위치는 제32조 제1항과 제2항으로 옮겼으며, 이전과 달리 제103조 제2항에서, ‘방송위원회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ㆍ단체에 위탁한다’고 규정하여 민간기구가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방송광고 사전심의 신청자인 C협회와 사단법인 B 중에서 사단법인 B를 선정한 후, 2000. 7. 8. ‘방송위원회 공고 D’로 사단법인 B를 방송광고물 사전심의의 민간위탁기구로 선정하였음을 공표하였고, 이어 2000. 7. 19. 사단법인 B 사이에 2000. 8. 1.부터 2003. 7. 31.까지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2003. 8. 1.에 1년 5개월간, 다시 2005. 1. 1.에 2년간 사단법인 B에 재위탁하였다. 라.
그 후 사단법인 B는 2006.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