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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6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성원 노인복지 센터 방면에서 방 배 천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50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 사고 현장 CCTV 녹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