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7 2018가단1067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