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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4.09.21 2004고정337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트레일러의 운전자, 피고인 주식회사 국보는 위 트레일러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는 2004. 4. 9. 15:30경 중앙선 7.4km 지점 양산방향 한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중량 40톤의 화물을 초과적재한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트레일러에 총 중량 44.9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국보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상피고인 A가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한차량확인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