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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0.16 2013고단4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29. 20:09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마트 창고에 관리하는 직원이 없는 것을 보고 열려져 있는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캔맥주 3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9. 20:20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열려져 있는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원 상당의 캔맥주 6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9.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남지성당에서 제1의 가항의 ‘D마트’를 경유하여 위 E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