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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4. 19. 선고 2016누37418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574(2016.02.05)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서1017(2015.04.16)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중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 연환산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은 위임에 따라 규정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등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건

2016누374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벤처기업 세액감면 규정은 '벤처기업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법인세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벤처기업법 제2조의2가 규정하는 것처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 외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은 제2장 제1절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라는 제목 아래 첫 조문인 제5조 제1항에

서 중소기업에 관하여 처음 언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라고 하여 이후 조문에서 언급되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같은 절에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여기서의 '중소기업' 또한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즉 대통령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 조세특례제한법의 체계상, 연혁상, 문언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는 창업기업에 관한 아무런 예외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기계적으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도록 함으로써 (1) 평등원칙에 반하고(원고와 같이 매출이 제품 출시 초기에 집중되는 기업이나 매출이 계절마다 크게 변동되는 특성을 가진 기업이, 매출이 연간 일정하게 발생하는 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문제), (2)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초과하며(사업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계적으로 매출액을 환산함으로써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과세 혜택을 주려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의 취지에 반하고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에 위임한 문제), (3) 세법의 기본정신에 반하여(원고와 같은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매출액을 환산하는 규정의 적용을 완화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기간과세 왜곡방지 이념에 반하는 문제) 위헌 또는 위법으로서 무효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부의 시책에 따른 중점 육성 산업분야에 관한 조세특례를 탄력적으로 부여함과 동시에 조세특례 대상의 범위, 조건 등에 관하여 적절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참조). 나아가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에 비추어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를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430 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125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그 위임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면서 단서에서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매출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는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규정된 점, (2) 이러한 시혜적인 입법의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점,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창업한 기업의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상반기에 창업한 기업과 하반기에 창업한 기업 사이에 또는 같은 날 창업한 기업들 사이에 서로 불공평하게 평가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4) 매출액을 연간 환산하지 아니하고 단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창업일에 따라 조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불공평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를 위헌 또는 위법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는지에 관하여는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견해의 대립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가산세 부분 중 벤처기업 세액감면에 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체계상, 연혁상, 문언상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중소기업' 또한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