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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02 2014가합1014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군포시 C 대 259.5㎡에 관하여 2011. 9. 15.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군포당동2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1. 1. 25. 공인중개사인 D의 중개로 E와 사이에 이 사건 수분양권을 대금 1억 1700만 원에 E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선행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E로부터 1억 1700만 원을 수령함과 아울러 E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하지 못하면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일 2011. 12. 31.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나. 이후 피고 B(본항 이하 피고 B 명의의 행위는 D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받아 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2011. 9. 15. 피고 공사와 사이에 군포시 F 대 25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419,197,000원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E는 같은 날 피고 B를 대신하여 피고 B 명의로 피고 공사에 계약금 41,919,7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는 2011. 9. 28.경 E에게 ‘선행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약금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통고를 함과 아울러 E 명의의 예금계좌로 E가 대납한 계약금과 해약금 등을 합한 1억 927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27.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권을 429,197,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서, 같은 날 피고 공사에 선납할인금 15,044,54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완납하였다.

마.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1. 9. 28. 피고 공사 및 피고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