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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프로그램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302 | 부가 | 2000-09-23

문서번호

부가46015-3302 (2000.09.2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수입하여 국내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공급받는 자에게 로얄티가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수입하여 국내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공급받는 자에게 로얄티가 포함된 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87, 1998.07.03

외국의 전산프로그램의 국내공급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외국의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copy당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도입한 전산프로그램의 정품copy를 각급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전산프로그램의 시가가 되는 것이나 다만, 국ㆍ공립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753, 1996.04.23

1. 귀 질의 1, 2의 경우 편의점본부사업자가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에게 편의점 운영상의 편의도모 및 업무를 지원하여 주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로얄티")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