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