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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5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3.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9. 9. 말경 구직사이트인 C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자리를 구하고 있느냐, 도박 자금 등을 전달해 주는 아르바이트인데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해 주면 그 중 4%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9. 12:00경 서울, 경기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E)를 건네받아 보관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체크카드 4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18:00경 서울, 경기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를 건네받아 보관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체크카드 4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17:17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0에 있는 권선구보건소 앞 도로에서 H 명의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I)를 건네받아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7장을 동시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