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16(3)형,055]
공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검사가 피고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도 없이 단순과실치사죄로 인정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것은 공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 못한다.
피고인
검사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검사 정윤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이 과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험이 있고, 현재 주한미군의 소속부대에서 선임하사관직책을 담당하고 있어 언제라도 필요에 따라 수송을 위한 운전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피고인의 제1심 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은 과실치사에 관한 소위에 대하여 그것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서 공소되었고, 기록상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운전업무에 대한 능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를 반복할 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추지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과 그의 처 공소외 1에 대한 급박한 위기를 피하려는 순간적인 생각에서 앞뒤를 재어 볼 겨를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던 것이었다하여 그것을 단순한 과실치사죄로 인정한 위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었다고 논란하는 것이나, 그 논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판결을 직권으로 심사하건대, 그 판결이 공소장의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에 관한 기재에 의하여 검사가 피고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하였음이 뚜렷한 본건을 기록상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에 관한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 공소의 범위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는 범행인 단순과실 치사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공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1968.9.19 선고 68도995 판결 의 공소의 범위에 관한 판시 참조)을 면치 못할 것임으로 전술 검사의 상고논지(그 논지도 이유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