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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도199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16(3)형,055]

판시사항

공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검사가 피고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도 없이 단순과실치사죄로 인정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것은 공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 못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유

검사 정윤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이 과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험이 있고, 현재 주한미군의 소속부대에서 선임하사관직책을 담당하고 있어 언제라도 필요에 따라 수송을 위한 운전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피고인의 제1심 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은 과실치사에 관한 소위에 대하여 그것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서 공소되었고, 기록상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운전업무에 대한 능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를 반복할 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추지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과 그의 처 공소외 1에 대한 급박한 위기를 피하려는 순간적인 생각에서 앞뒤를 재어 볼 겨를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던 것이었다하여 그것을 단순한 과실치사죄로 인정한 위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었다고 논란하는 것이나, 그 논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판결을 직권으로 심사하건대, 그 판결이 공소장의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에 관한 기재에 의하여 검사가 피고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하였음이 뚜렷한 본건을 기록상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에 관한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 공소의 범위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는 범행인 단순과실 치사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공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1968.9.19 선고 68도995 판결 의 공소의 범위에 관한 판시 참조)을 면치 못할 것임으로 전술 검사의 상고논지(그 논지도 이유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