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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4노1194 (1)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 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제1심1판결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4년 6월, 제1심2판결 : 피고인 A 징역 2년, 제1심3판결 :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1판결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심2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심3판결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들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이 각 제1심 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심 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 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 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1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 A은 2013.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 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