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52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사설경마장을 개설하여 경마도박을 조장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5.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두 달이 지나기도 전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CCTV를 통하여 사람을 확인한 후 도박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도박장에 다수의 칫솔을 비치하는 등 도박장을 계획적으로 개장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