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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7가합52523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러시아연방공화국(이하 ‘러시아’라고 한다)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2014. 8. 21.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럭셔리언트 필드 아이엔씨(Luxuriant Field Inc., 이하 ‘럭셔리언트 필드’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2015. 12. 31.까지 럭셔리언트 필드에 원목(납엽송) 100,000㎥를 총액 미화 10,000,000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목재 수출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기본계약서 제2.3조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는 최종 수출신고서 상의 러시아 연방 세관의 ‘반출 허가’도장의 일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1조는 “매도인은 화물이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하여 수락된 이후 품질 또는 수량 등 어떠한 클레임에 대하여도 응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3. 10. 럭셔리언트 필드와 사이에 이 사건 수출기본계약의 계약기간을 2016. 12. 31.까지 연장하고, 수출할 원목의 양과 가격을 원목(납엽송) 1,000,000㎥를 총액 미화 100,000,000달러로 늘이기로 하는 내용의 부속서 B(계약번호 LFI-101)를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기본계약 및 부속서에 근거하여, 2016. 8.경 아래와 같이 두 건의 개별 매매계약 및 그 이행을 위한 세관신고 및 선적이 이루어졌다.

1) 피고는 2016. 8. 5. 럭셔리언트 필드와 사이에 매수인 럭셔리언트 필드, 수하인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수이펜헤 구오린 우드 인더스트리 파크 인베스트먼트 코 엘티디(Suifenhe Goulin Wood Industry Park Investment Co., Ltd., 이하 ‘수이펜헤 구오린’이라고 한다

으로 하여, 낙엽송 3등급과 펄프 합계 2,751,097㎥를 미화 233,164.90달러, 인도조건 FOB F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