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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455, 37호에 있는 IGA 편의점 앞 차로구분 없는 도로를 뜨란채 주공아파트 쪽에서 동암역 북광장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좌측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며, 우측으로 굽어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시티에이스 오토바이 우측 앞 측면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에 수리비 860,000원 상당을 들게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발급처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