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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나27292

매매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들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 A는 2012. 1.경 피고 B에게 서울 중구 C에 있는 식당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3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다. 피고 B는 2012. 4.경 원고와 사이에, 3년 이상 거래하는 조건으로 냉장고, TV를 제공받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중단시에는 최초 금액(냉장고 510,000원, TV 1,25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B는 위 식당영업을 하던 중 원고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에 대한 주류대금 중 3,536,1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마. 그 후 피고들은 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2013. 5. 15.경 ‘피고 B는 보증금 3,000만 원, 영업권, 권리금을 포기하고, 피고 A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1,300만 원, 주류 미납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 A는 원고를 대리한 D에게 2013. 6. 10.경 합계 1,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D으로부터 대여금 1,300만 원에 대한 입금증 및 ‘총금액 3,536,100원, D/C 536,100원, 잔액 3,000,000원, 일금 3,000,000원을 완불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원고와 사이에, 냉장고, TV를 제공받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중단시에는 최초 금액(냉장고 510,000원, TV 1,25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A가 원고와 계속 거래하는 조건으로 주류대금을 일부 할인해 주었는데 거래가 계속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A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냉장고 및 TV 가액 1,760,000원 및 주류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