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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20 2014노367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금품을 편취했음에도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방화죄는 그 자체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인데, 더구나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장소가 대중의 교통이 빈번한 지하철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자신도 지능지수가 55에 불과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충동조절장애 등의 상태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현재는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취업하여 가족들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징역 10개월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