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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노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조사된 사건검색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선고 후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된 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부분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부분의 판시 전과에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사건검색"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