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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3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8.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2 23:03경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안동에 있는 청룡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