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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74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2. 18:44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안전화 1켤레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9. 13. 11:40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수원 중부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피의사실로 임의 동행 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대신 자신의 언니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I )를 대고, 임의 동행동의 서 및 진술서 말미에 “H” 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 동행 서의 그 옆에 서명하고, 진술서의 그 옆에 무인하여 각각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임의 동행동의 서 및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H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 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사 J에게 제출하여 위 J이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위 서류들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동의 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