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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노15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 보이스 피 싱’ 등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송금 책, 모집 책, 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금융감독원 문서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