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728,642원과 위 돈 중 53,567,743원에 대하여 2016. 5. 11...
1. 원고의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담보물인 장비(로더)에 관하여 진행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서 2016. 4. 15. 차량매각대금을 배당받아 원금 일부를 회수함으로써 2016. 5. 10. 기준 대출원금 53,567,743원, 이자 등 합계 26,160,899원이 남아 있다.
2. 인정근거 : 갑 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배척함 갑 1호증(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는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에 의하여 피고 C(이하 판시 3.항 부분에 한하여 ‘피고’라 칭한다)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즉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진정한 연대보증 의사에 따라 도장이 날인된 추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와 같이 서명 및 날인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A의 실질적인 사주인 E의 부탁으로 등기부상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3. 3.경 사임하는 과정에서 도장 등 필요서류를 교부하였는데, E가 피고 C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연대보증인란에 무단으로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주식회사 F(발행주식 5,000주, 이하 F이라 칭한다)은 G이 대표이사로 운영하였다.
E는 2012. 4. 13.과
4. 19. G으로부터 F 주식 합계 3,750주를 인수하였다.
그 무렵 G은 E에게 F 경영권을 위임하면서, E가 선임하는 사람으로 대표를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농사일에 종사하던 피고는 2012. 7. 11. F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상호도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