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0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에 있는 대안석재 앞 편도 3차로를 대구방면에서 가산방면으로 2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을 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C(28세)운전의 D 소나타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같은 F(여, 2세), G(1세)에게 각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의증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