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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23631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5.경 D와 사이에 E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담보내용으로는 무보험차로 인한 상해 발생의 경우 1인당 최고 2억 원을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들의 아들인 F은 2009. 4. 30. 남양주시에 있는 임송삼거리에서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때 D의 아들인 G이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무보험차상해특약에 따라 손해배상금 62,299,540원, 치료비 47,117,940원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으로 손해배상금 65,988,060원, 치료비 14,011,94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F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09498)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5. 9. 22. ‘F이 원고에게 2015. 10. 31.까지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마. 한편, F과 피고들은 2012. 10.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변제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변 제 각 서 F H G F B C A G A A A I J A F B C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제각서를 통해 아들인 F의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구상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원고가 G에게 지급한 총액 184,418,410원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11,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