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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3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28. 청주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딸 E가 침목사업을 하고 있어서 F에서 나오는 침목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곧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신의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침목사업에 필요한 침목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2014년도에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10,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6.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침목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면 서 “20,000,000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5. 12. 초순경까지 전에 빌린 10,000,000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자신의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침목사업에 필요한 침목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2014년도에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20,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사본

1. 통장 사본

1. 사건 송치 서 사본

1. 등기부 등본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