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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14 2014가단123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4,1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경남 의령군 C 제1동...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3. 26.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3.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0. 30. D를 대리한 E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선불), 임대차기간 2013. 10. 30.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013. 12. 5. 전입신고를 하고 2013. 12. 6. 확정일자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권한 없는 F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다른 호실의 임대료와 같은 월 6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 갑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F은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처분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관여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D의 대리인인 E 외에 F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2013. 10. 30.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를 대리한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F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