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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16 2020고단5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01:10경 통영시 B에 있는 상가 내 ‘C’ PC방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19세, 가명)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위 상가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이를 용변칸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