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에 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의 점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이 급하면 가져가라고 하여 금반지를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반지를 훔친 사실이 없다
[절도의 점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다투어 왔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상세한 판단을 덧붙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그 판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원심의 판시 요지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와 업고 있던 피해자를 내려놓은 후, 술에 취하여 고꾸라진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머리, 손 및 발 등으로 밀쳐내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면서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가 비비면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 사건 장애인 준강간미수 범행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진술자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