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0 2020고단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1. 7. 23:55경 동승자 B 소유의 C 라세티 승용차를 시흥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F교차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