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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구단5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98. 6. 17.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는 2014. 4. 14. 21:54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장흥교오거리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2014. 5. 2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4. 5.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재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일 전남 장흥군 C에 사는 지인 집에서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고 장시간 대화를 하다

보니 술이 깬 것 같고 집도 인근이라서 무심코 약 700미터 정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동안 사고 및 법규위반 1건 없는 모범적인 운전경력을 갖고 있는 점, 어머니와 처, 자녀 2명을 부양하면서 부채 1억 5천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극심한 불경기에 운전면허마저 취소된다면 생계가 막막한 점, 원고의 자녀들이 대학교와 중학교 재학 중으로 그 학비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자녀들의 학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인 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평소 환경보전에 이바지한 공이 커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상록회 총재로부터 상록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커 공로패를 받은 점, D자활센터와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협약을 맺었는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업무수행이 불가한 점, (유)E 영업대표로서 영업상 차량을 이용하여 전국...